사업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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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?

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㎡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모여 주택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,

사업대상지의 토지를 확보하여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

지역주택조합 사업시행절차

지역주택조합 사업시행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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