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
본문

감전동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정의 및 자격

아파트 호수 이미지
이미지 자세히보기
  • * 해당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된 부산광역시, 울산시 또는 경상남도에 만 19세 이상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
  • *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당해 조합주택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않거나 전용면적 85㎡이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
  • *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가능
  • * 주택소유자는 20세이상의 자녀독립세대로 신청가능
  • *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유지(단 오피스텔, 기숙사, 고시원 등은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님)